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맞춤형지원 확대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2025.05.19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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