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2025.05.19 10:30:13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