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농복합도시로의 전환 법률안 개정 건의

김남국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부동→대부면으로 전환 위해
윤화섭 시장 “역차별 받아온 대부동…성공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2020.09.15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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