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18일까지 도내 7개 권역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명과 청렴 소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 제도로 인한 도민 고충을 구제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안내한다.

 

이어 ‘듣고’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등 현장 업무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과의 입장 차이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경남도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사전 질의와 건의사항 준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분야별로 정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친다’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석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은 공사·용역 분야의 부패 취약요인으로 관리해 향후 청렴 시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내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사·용역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청렴시책을 알리고,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실천’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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