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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조례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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