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다만, 올해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정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도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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