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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전문상담사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총 32시간)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이희경․이선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과정 수료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 소비자 상담기관 실습 기회를 받고, 실습 성적에 따라 향후 소비자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헬스장,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경제활동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50명이 수료했다. 1기 수료자들은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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