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