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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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