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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도의원, "미군 드론훈련으로 동두천시민 안전위협 등 피해 심각" 주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 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 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미군 드론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주민 안전위협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주한미군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 대다수가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든 오후 11시 36분까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공에서 온종일 저공정찰 비행훈련을 감행했다. 애초부터 동두천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 된 비행공역구역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음에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며 “기본생활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 속에서 동두천 시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길이 6미터, 무게 200킬로그램에 가까운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은 정찰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장 근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야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헬리콥터 연대 비행훈련으로 인해 동두천 시민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며 “전문가들은 대형드론은 아무리 자체 안전장치가 뛰어나더라도 데이터링크 상실 및 기계결함과 미숙한 조정기술, 예측할 수 없는 상공 사고로 인하여 언제든지 인명과 고위험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에서 무인정찰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모빌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과 불과 약 70미터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중인 드론과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있다” 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한 미군드론훈련장 위치에 대한 고민은 미군 내부 측도 마찬가지다” 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해 보인다. 미군드론 소음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정찰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며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과 사전에 이뤄져야 할 보상과 대책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답변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은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동두천 시민을 안보의 희생양으로 체념과 무기력속에 살아가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시민들과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정찰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을 위한 촉구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미8군의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부서에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상호신뢰와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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