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화성시, 수 천평 ‘산지복구 명령’ 관리 감독 소홀 ‘직무유기’ 피할 길 없다

화성시 산지복구 명령 대집행 시간이 지연될수록 주민의 안전과
주거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투고 있다....

▲화성시 S빌라위치 상단 개발하다 중단한 산지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년 전 임야 산지 전용허가를 화성시가 승인을 하였으나 개발업자의 사정 때문에 공사를 중단 수년간 버려두어 벌거숭이 흉물로 변한 산지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마을주민의 몫 산지복구 명령 대집행 시간이 지연될수록 주민의 안전과 주거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투고 있다.

 

본지는 지난 6월 13일 자 산지복구 명령 대집행 적기가 적절했나 '의혹의' 목소리는 높아지고라는 기사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다음 날 마을주민 인터뷰 내용의 토대로 화성시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의혹의 단서를 찾기 위해 허가 민원1과 산지 전용 담당에게 의혹이 가는 문제를 제시하며 복구 명령 대집행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담당자로부터 많은 해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해명자료에 대한 골자 중 분명한 것은 2008년 347-6 외 12필지 347-19 외 6필지 산지 전용 허가면적 13.408㎡(4056평)에 대한 허가를 승인(㈜ㅂ건설) 해 주었으며 2009년 산지 허가취소(효력소멸)가 결정되어 화성시는 당해연도(㈜ㅂ건설)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 이후(중략….)

 

▲개발하다 중단한 산지모습 이모저모

 

보내온 해명자료를 보면 마치 화성시는 책임의 소재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의혹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 초기에 (㈜ㅂ건설) 산지 전용 허가 후 2번째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2019년 또 한번 산지복구 명령((주)ㄷ엔씨)을  통보한 것으로 되여 있다  이어 보내온  자료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2009년도~2016년도까지 최초 인,허가 취소후 8년동안 산지복구 대집행을 단 한 차례 (㈜ㅂ건설) 통보 이후 연속적 행정업무 대집행을 처리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산지관리법을 살펴보면【산지 전 용지의 복구】의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 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산지관리법」 제41조).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본문):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2009년도~2016년도까지 철저하게 상황을 확인하여 그들이 하지 못하면「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의거 집행해야 했는데 그야말로 골든 타임 시기를 놓쳐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딱 짤라 꼬집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ㅂ/ㅇ)에 2020년 11월경 1차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2021년 2월경 2차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지고(㈜ㅂ/ㅇ)는 2021년 3월경 또다시 개발행위(산지 전용변경) 허가를 347-6 외 6필지 3699㎡(1119평)를 변경허가 하면서 (㈜ㅂ/ㅇ)에 2021년 6월경 3차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진 것으로(뉴스인 020)본사로 해명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또한, 개발행위 기허가자는 허가 기간 내 산지 전용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하듯이 산지 전용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허가받을 때는 목적 사업을 바로 추진할 듯이 빠른 허가를 요구하지만 보통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청은 사업지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신속히 행정 대집행을 내려야 한다.

 

▲S빌라옆 석축벽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상태 석축 옹벽은 점점 터지고 있는 상황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 최초 개발(영리)행위를 위해 임야 수천 평을 깎아 벌거숭이 흉물스러운 산지로 만들어 놓고 그 산지 아래 주거지역인 S 빌라촌은 수년간 비만 오면 지하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 공포에 이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토사 방진막 석축 벽은 이미 여기저기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다. 올 여름 장마를 잘 견디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화성시에서는 이미 석축 벽에 대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 위험’ 지역”으로  공표하고 표식을 부쳐놓은 상태이다.

 

최근에도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의 붕괴 사고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실종자가 대거 추가로 파악되면서 전문가들은 붕괴의 여러 요소를 두고 분석에 들어가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최근 점검에서 안전과 관련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리 부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어 “매티스레비 구조공학자”는 "기초는 콘크리트로 추측되며, 이는 소금물이 콘크리트에 침투해 콘크리트 내 철근을 부식시키고 튀어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소견을 말하고 있었다.

 

이곳 남양 S 빌라도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처럼 현재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려 재해 피해가 속출할 수 있으며 수년간 인근 개발지 문제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본지 지난 6월 13일 자 송출 영상을 확인해 보면 S 빌라지하 아래 비만 오면 엄청난 양의 물이 빌라 기둥 벽을 타고 역순 하여 솟구쳐 올라오고 빌라 아래 토지는 우수로 인하여 공간이 이미 여기저기 싱크홀처럼 생겨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빌라 아래 토지는 단단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꺼져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이며 본영상 장면을 보는 이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9년 - 2021년까지 개발하다 중단  산지복구 대집행을 해야할 현위치

 

그런데도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S 빌라 상황에 대하여 벌거숭이 산지에서 내려온 우수 때문인지 기존 하수(천) 때문에 역류하는 것인지 전문가 조언 타령이나 실속 없는 말만 할 뿐 대책 마련에 대한 말은 상당히 미흡했다.

 

한편 화성시 담당 공무원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림 훼손 후 방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계고장 발송 등 허가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방치된 사업장 중 산지 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에 의한 산림으로 환원하고, 미착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복구 명령에 따른 훼손지복구설계승인을 득한 후 산지복구 준공 완료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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