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00㎡ 이상 중대형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8월 한 달 동안 100㎡ 이상 중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된 점검에는 시 담당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6개 조로 참여한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배달 영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전 각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한 뒤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한다. 1차 계도 및 교육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한 업소에 대해서는 재차 점검에 나선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표시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품목과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유산양 포함)·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쌀(밥·죽·누룽지)·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며,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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