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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왜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죠?”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편]

매매 320만원

임대차 320만원


• 6~9억원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이상 0.7%


◆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계약한 B씨는 계약기간, 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아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싸움이 났고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까지 공제금 상향 조정


다가구 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던 C씨는 중개사의 사기로 억울하게 계약을 못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개 보조원 채용인원 제한도 검토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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