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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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