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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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