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6 0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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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629필지 조사,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필지는 모두 24만629필지로 지난해 대비 1044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89%가 하락했다.


보령지역 최고지가는 신흑동 1996번지 부지로 ㎡당 327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미산면 도화담리 300-37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반영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령시청 누리집 또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하며, 정밀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복규범 경제도시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라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시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직 기자 cjg1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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