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민원인 “시가 원본서류 은폐, 불법행정 바로잡아야”
‑남양주시 “당시 자료 일부만 존재…정확한 확인 어려워”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소2-11호선, 소2-25호선)을 위해 2004년 6월 16일 기부채납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도로 계획은 이후 무산됐다.

 

논란의 핵심은 기부채납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었다는 점이다. 민원인 M씨(64)는 2002년 6월 A동 토지주가 B동 토지주에게 ‘대지사용승낙서’와 ‘사용계 인감’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부채납보다 2년이나 앞선 시점으로, 해당 토지에 이미 사권이 설정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M씨는 “남양주시에 직접 접수된 서류의 편철 사본을 내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시는 원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불법적 행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남양주시의 불법 축소와 은폐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양주시가 계획도로 무산 후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를 시 소유로 두고 있으며, 부담부 증여계약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시효 만료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20년간 불법 기부채납과 허위 서류 조작 의혹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날 수는 없다”며 “3층 연결통로 부분 허가 문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당시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있으나 그 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원인 측은 남양주시의 불법성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라고 주장한다. M씨는 “남양주시는 준공허가가 난 건축물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고의로 폐기하고, 시효가 지난 증여계약서와 기부채납 각서를 위조해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했다”며 “20년 전 야당 소속 시장이 불법 명의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시장들 역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이라며 ‘목민심서’를 자랑하지만, 실제 행정은 탐관오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최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불법 기부채납 문제도 수사기관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법률 위반 가능성과 20년에 걸친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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