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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