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산업통상부,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26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26건 규제특례 부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부는 4월 2일,'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26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6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 앞으로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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