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 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되면 강제징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