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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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