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조례·장애인 특공 신청방법 등 규제 4건 개선

시 “내년에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