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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내년 초에는 마무리 돼야

최호정 회장, 지방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내년 7월 전 결실 볼 가능성 커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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