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민원인 “시가 원본서류 은폐, 불법행정 바로잡아야” ‑남양주시 “당시 자료 일부만 존재…정확한 확인 어려워”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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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에게 항구적 통합법안 제시 재촉구
▲김태흠 도지사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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