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 및 지급계획, 사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20(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 카드소비액 산정 시 포함되는 사용처 】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 페이백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페이백 추가 지급 및 환수 】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환수방법은 다음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할 예정이다.
【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상담 안내 및 이의신청 】
20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운영(09:00~18:00)하여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