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극 홍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된 차량 적용…‘자동차 겸용’ 표시 부착 확인 필요

2024.11.27 08:10:05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