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받아…신속한 피해복구에 탄력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농가에 재정 등 30종의 간접지원…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 도움 기대

2024.12.18 18:50:06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