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기준 확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256개 사업장에 제도 변경 안내

2025.04.24 08:10:07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