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자료 제출 요건 완화해 영업자 부담 경감

2025.06.18 11:30:31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