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 구급환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08.13 10:10:13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