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보충성의 원칙 헌법 명문화,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강화 및 자치조직권 보장 촉구

2025.10.17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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