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허용’ 규정 개정 환영

유진선 의장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5.20 16:30:24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