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총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5.05.22 10:30:25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