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로 사무실 빌려 불법금융 다단계… 서울시, 다단계 사기범죄 주의보

단기 임대(일명 ‘깔세’)로 사무실 빌려 ‘고수익 미끼’ 투자 권유하는 사기 유의해야

2025.05.29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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