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일반구, 이렇게 승인됐다

15년 간 수차례 도전과 좌절 끝, 지난 8월 22일 일반구 설치 승인 받아

2025.08.26 17:30:4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