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 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

2025.10.30 08:10:23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