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혐오·비방 내용 담긴 현수막 게시 막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 정비, 24시간 내 정비 원칙 적용

2025.12.29 09:10:08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