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

2026.03.18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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