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변경 없으면 기존 동의서 그대로 활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2026.04.07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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