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2022.04.25 10:52:16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