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한 입주자 피해 최소화 노력

화성동탄(2) A106, A107블록 사업주체 컨소시엄으로 진행됨에 따라 영향 미비 예상

2025.01.15 12:30:05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