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교사 부담 해소한다...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논의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관련 조례 개정 착수

2025.04.29 16:30:33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