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2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에 법인도 신청 가능…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2025.05.09 07:50:09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