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세금깡’ 방식으로 총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

2025.09.19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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