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 한시적 토사 반출 허용

재해 위험 있어 사면 안정화 필요…보행 안전대책 강화 후 방학 기간 차량 통행 허용

2025.02.04 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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