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2025.12.17 21:10:19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