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취약계층 수도요금 실거주 세대로 나누니 감면 혜택 '쑥'

건축 허가상 호수→사실상 거주 세대수로 요금 부과,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2025.09.08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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