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대학가 주변 상권기능 활성화

2025.09.11 12:10:27
스팸방지
0 / 300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