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거품 걷으니, 예산 7.5억 절감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2021.10.05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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