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2025.10.16 13:10:47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