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1.~)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 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신청 접수
- 대상유아 :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희망 유아(3세~초등학교 취학 전)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 누리집 회원가입 → 유아정보 등록 → 모집 유형별로 희망유치원에 온라인 원서접수
* 최대 3곳까지 지원 가능(현재 유치원에 재원 신청한 유아는 2곳까지 지원 가능)
*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활용 가능
- 추첨방법 :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하여 선발
* ‘처음학교로’는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선발이 아님
*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
*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 제한) 추첨
ㆍ 모집 유형별 세부 대상자 안내
- 우선모집 : 법정저소득, 국가보훈, 북한이탈,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자(다자녀 등)
- 일반모집 : 우선모집 미선발자, 우선모집 미등록자, 일반모집 대상자
- 추가모집 : 등록된 유치원이 없는 유아가 추가모집 기간에 지원
◆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11.1.~)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을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군의 접종은 10월부터 미리 시작하여 지난해 대비 3배를 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12세~64세의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 어린이 및 영유아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지난해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 변이에 3배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기관은 전국 의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천 곳이며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
- 접종백신 : XBB 1.5 기반 단가백신
- 접종간격 :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 이전의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장소 : 전국 의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사전예약 : 온라인 예약(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 및 전화 예약(139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
※ 당일접종 :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 시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접종 가능
'고위험군 우선접종'
- 접종대상 : 65세 이상, 12세~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접종일정
· 화이자 백신 : (사전예약) 9.26.~, (당일접종) 10.19.~, (예약접종) 10.19.~
· 모더나 백신 : (사전예약) 9.26.~, (당일접종) 10.19.~, (예약접종) 10.26.~
'일반 국민 접종'
- 접종대상 : 12세~64세
- 접종일정 : (사전예약) 10.18.~, (당일접종) 11.1.~, (예약접종) 11.1.~
'고위험군 어린이 및 영유아 접종'
- 접종대상 : 고위험군 어린이(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11.1.~12.3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연장 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기간 : 2023년 11월 1일~12월 31일
ㆍ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37%(73원) 인하
◆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11.5.)
11월 5일까지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를 개최합니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 개최
- 대형마트 등 :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
- 온라인 ‘한우장터’ :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 2,17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
◆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11.10.)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우유바우처는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 5천 원 한도 현금카드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우유 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지역이 30개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
- 대상 : 전국 시·군·구
- 기간 : 2023년 11월 10일까지 접수
- 선정 : 2023년 11월 중 시범지역 선정할 계획
· 시범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 지원대상 학생에게 내년 3월부터 현금카드 지원
ㆍ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 지역 : (올해) 15개 → (내년) 30개
- 수혜자 : (올해) 2만 5천 명 → (내년) 9만 명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0.31.~11.30.)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주요 내용]
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및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
- 올해 예상세액 계산 가능* 및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올해 예상세액 계산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로 9년을 맞은 행사로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참여로 더 많고 다양한 할인 품목과 할인율로 돌아왔습니다.
[주요 내용]
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 역대 최대규모 및 최장기간 대규모 할인행사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올해 2,400개사 이상 참여
ㆍ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
-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구 해당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
· 대형마트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 준대규모점포 :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11.17.~)
11월 17일부터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도 낮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가능
①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②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 진행
ㆍ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11.17.~)
배달로봇의 보도·공원 통행이 11월 17일부터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 공원 통행 불가’ 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ㆍ 실외이동로봇 용어 정의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ㆍ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 신설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허용
ㆍ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11.24.)
올해 마지막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11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 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 32만 장을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3만 원 할인권은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하며,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ㆍ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진행
- 발급기간 : 2023년 10월 27일 ~ 11월 24일
- 입실기간 : 2023년 10월 27일 ~ 11월 24일
- 사용처 : 전국 숙박 업소
ㆍ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 제공
- 할인쿠폰 :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 제공
- 발급일시 : 매일 오전 10시 ~ 다음 날 오전 7시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 자동 소멸
*할인권 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
*올해 상반기 및 추석연휴 페스타 기간 숙박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페스타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 발급·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