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보건복지부,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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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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