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본이 튼튼한 복지도시 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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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19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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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5만 5000원, 4인 가구 12만 7000원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인020 = 기자)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를 적용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를 유지하며,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 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기존 1000cc·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기존 자녀 3인 이상 가구에서 2인 이상 가구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재산 산정이 이뤄진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특례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에 맞춰 제도개선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와 중지자, 차상위계층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따라 수급이 가능해진 대상자를 분석·파악하고,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준에 걸려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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